장동근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1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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