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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 기사등록 2018-08-23 10:34:05
  • 기사수정 2018-08-23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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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2,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408, 2016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span>공급질서 교란자 관련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

<</span>출처 : 국토교통부>

연도

청약대상 아파트명(단지명)

부정 청약 적발 사유

건수

2015

대구 화성파크드림 외

특별공급 지위양도

21

울산 엠코타운 외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 위장전입

387

2016

서울 세곡보금자리 외

허위출생신고

5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외

위장결혼

8

부산 대연롯데캐슬 외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 위장전입

1,129

1,550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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