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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미발생 사업체 4,743개”
  • 기사등록 2018-10-09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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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미발생 사업체가 4,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총 4,7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육아휴직급여 수급자 0명 사업장 현황>

규모별

구 분

100~299

300~999

1,000이상

합계

전체 사업체 수()

13,145

2,820

538

16,503

사업체 수()

4,202

(31.9%)

510

(18.1%)

31

(5.7%)

4,743

(28.7%)

피보험자 수()

649,282

239,668

49,634

938,58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가 4,202개소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체는 510개소, 1,000인 이상 대기업도 31개소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1%(1,478)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20.7%(982), 운수업 및 창고업 16.5%(784)이 그 뒤를 이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5.6%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고용노동부 차원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별도의 근로감독은 실시된 적이 없었다.

 

신 의원은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94만명의 근로자 중 무려 5년 동안 단 한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계획 수립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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