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군포시정<자료사진>
군포시는 여러가지 제도적 제한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수당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이수당’ 지원 대상은 군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아동들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시민은 군포시 아이수당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며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아이수당도 소급해 지급해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390-0857)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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