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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이틀에 한번 꼴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제출? 특정 위원 편중 심각" - - 한 사람이 3년 간 458회 제출해 4580만원 받기도… 절반 가까이는 의견 제출 ‘0’
  • 기사등록 2018-10-18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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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운용에 쏠림 현상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8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44.2%)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의견 제출이 전혀없는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으며,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많은 곳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었다.

 

특히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58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는 자문 수당으로 통상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11조제3항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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