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원미정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원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
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선감학원
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쉼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여 집행
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원 의원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
해보상을 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당당한 경기도가 되기 바란다.”며 선감학원 사건 특
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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