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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최근 3년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배상금 만 360억원,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8-11-01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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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하면서 물어준  금액이다.

 

 신 의원에 의하면 연도별 배상금은 2016169천만원(3), 2017229억원(2), 2018114억원(3)을 합쳐 총 360억원이시공업체에 지급됐.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64조가 20171, 2018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20171월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기재부 지침에 따라 협상과 조정으로 소송비용의 낭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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