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창현 국회의원, 도로교통법에 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 등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11-07 13:51:37
기사수정


신창현 국회의원<사진:신창현국회의원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에 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 등 ‘CJ택배 사망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근에 있었던 CJ택배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1-07 13:51: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