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신창현의원 사무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팸 핑계로 일반 이용자 잡는 무제한 요금제의 비밀을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다 상업적·불법적 스팸 사용자로 오해받아 무제한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무제한’ 또는 ‘무한’요금제라고 광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 별로 사용량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보다 초과하여 음성통화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 혜택이 중단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요금제에 제약이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혜택 제한 조치(Fair Use Policy, FUP 정책)’ 때문이다. 관련 조치는 불법적·상업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성통화량, 문자발송량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제한 무료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스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까지도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무상 통화량이 많거나 단체 문자를 돌리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요금 폭탄을 맞는 등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등 상업용 목적이 아닌 생계형 다량 이용자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제한 조치에서 예외 시킬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신청해야하며 그 밖에 일반 이용자의 경우 매달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허위 광고’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무제한’ 또는 ‘무한’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무제한이라고 광고해놓고 통신사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이라며 “이통사는 무제한 등의 단어 사용을 남발하지 않고, 약관의 관련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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