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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체납 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19명의 명단을 11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1년 넘게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들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중 개인체납자는 98, 체납액은 31억원이며 법인체납자는 21, 7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38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능한 징수기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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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5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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