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수원지검= KBS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수원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19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으로 나타 났다.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5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겨 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 백 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교부한 혐의, 우 시장은 금지 장소 명함 교부 및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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