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부천시청=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홍보하고 있다.
부천시는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 부천지역화폐 발행 등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도입된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부천시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
◇ 일반행정 분야
전국 최초로 구(區)를 없애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 경제·산업 분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천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원이며,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복지 분야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가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 가능하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1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 보건 분야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검사한 보건기관 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도시·주택 분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교육 분야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