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개발행위에 따라 경관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의 지형여건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의하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포시에 따르면, 그간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고,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영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해 지난 10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포시의 각종 개발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 무분별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으며 다만, 공익성, 재해예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2-26 11:4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