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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12-28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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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대표발의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아울러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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