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뉴스1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개 지역은 지정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효력 발생일은 31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원 팔달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상승률이 4.08%, 용인수지는 7.97%, 용인기흥은 5.90%에 이르러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과 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규제가 강화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6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가 적용되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등 서울 15개구와 세종 등 16곳, 투기과열지구는 31곳, 조정대상지역은 42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수성과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에 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 등이다.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