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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1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안산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입양 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23)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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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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