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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 시설=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을 적발 조치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23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은 곳들이다. 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제거필터(여과재)나 활성탄(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11개소나 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12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8건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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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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