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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홍보물=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부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한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감사관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무부서 협의와 중재를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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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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