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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장문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
  • 기사등록 2019-01-08 11:13:53
  • 기사수정 2019-01-08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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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도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운영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

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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