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도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운영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
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
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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