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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대통령령으로 격상’
  • 기사등록 2019-01-27 14:57:06
  • 기사수정 2019-01-27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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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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