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결의=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이하'국토사랑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 1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묘지 친일파 안
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경선 회장 등 국토사랑회 의원들은 "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없는 정
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하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국립묘
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에는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끄러
움과 함께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른 분노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을 담았다.
특히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
의안’(대표발의 : 유영호 의원)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
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
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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