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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21일부터 접수 ... 최대 14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19-02-21 11:29:43
  • 기사수정 2019-02-21 1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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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2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선착순 212명에게 대당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일반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 입주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연료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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