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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는 4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감면'
  • 기사등록 2019-02-21 11:35:02
  • 기사수정 2019-02-21 1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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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시흥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 대상은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로, 신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전화(310-5976)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비용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인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871일부터 20196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경우 할인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예방 효과가 있고, 징수자의 경우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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