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출장 권고안 마련 - 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 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 등
  • 기사등록 2019-02-22 13:58:29
  • 기사수정 2019-02-22 14:40:21
기사수정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참가자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되어 있는 개별 조례를 통일성 있게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았다.

        송한준 회장은이번에 마련한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권고안은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앞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권고안 활용과 전파의 의지를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22 13:58: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