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8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16.3.2∼’17.9.1)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위는‘16년 3월부터 활동하여 문제인식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지실태 조사, 간담회 등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17.4월∼8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7일에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7월17일)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의회, 관련전문가, 시군
담당공무원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
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 시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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