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주택법이 19일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이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정약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주택 사업자가 청약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불법 전매와 개인정보 누설에 대하여 벌금의 한도를 각 각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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