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창현 의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변기확충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9-03-06 11:44:26
  • 기사수정 2019-03-06 11:46:15
기사수정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공중화장실의 여성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최재성, 노웅래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용 변기 숫자는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하다. 20192월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0,851개인 반면 여성용 변기는 230,599개로 여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대처하여 법안은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신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06 11:44: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