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공중화장실의 여성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최재성, 노웅래 의원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용 변기 숫자는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하다. 2019년 2월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0,851개인 반면 여성용 변기는 230,599개로 여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대처하여 법안은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신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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