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지난 6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69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특강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온 박근철 경기도의원을 로비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소방안전업무를 관장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정의 소방안전업무를 뒷바라지 하고 있다. 특히 안행위는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린다. 이날 399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박 의원의 강의를 들었다.
- 평소 소방앵정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는데
- "소방 조직의 인사권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다. 당연히 독립적 운영이 될수 없다. 시민들이 자기 혼자 감당 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기면 가족보다 먼저 전화하는 곳이 119다. 그만큼 소방은 주민 밀착형 행정조직이다. 1990년도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관리 이전되면서 현장 대처 능력은 그만큼 높아졌지만 조직 및 인사권이 경기도로 이관돼 일사분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 조직‧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게 왜 소방행정의 독립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건지
- "경기도 실국(室局)은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다. 소방행정은 기획조정실을 반드시 거쳐야 만 도지사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옥상옥’구조다. 인력과 예산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한다. 1급 소방본부장이 업무 성격이 상이한 3급 기회조정실장을 거쳐 야만 행정소통이 이루어 진다. 기조실장이 소방직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과정이라고 이해 할수도 있겠으나 기조실장은 소방업무에 관한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당연히 행정 소통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해 의사결정이 지체 될 수 밖에 없다. 소방행정의 통일적 행정행위가 필요한 이유다.“
-소방행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 "소방 예산의 70%는 인건비다. 나머지 30%로 건물을 짓고 소방차를 구입하고, 소방장비를 정비하며 소방시설을 운영한다. 소방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에를 들면 신도시가 건설 될 경우 학교나 파출소‧경찰서 등 치안시설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신설을 결정하고 건립 부지를 확보한다. 그런데 소방서는 그렇지가 않다. 경기도가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 만약 집행부가 부지 매입을 거부하면 아무리 신도시라도 소방서를 지을 수가 없다 소방행정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다."
소방행정의 현실적 문제점은
- “첫째 “경기도 31시군에는 34개소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각 시군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지만 평택, 고양, 성남에는 각각 2개소의 소방서가 있다.그 중 평택은 인구가 50만에 불과하다.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하는 소방서 설립 기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다.둘째 소방인력이 절대저으로 부족하다. 경찰은 이미 4교대 근무가 자리를 잡았지만 소방은 여전히 3교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될 때마다 소방인력 충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상황만 지나가면 그뿐이다. 정부도 정치인들도 이 상황에서 멀어지고 만다. 소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방 했던 말도 그 시간 만 지나가면 소리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때문에 소방행정은 늘 윗사람 눈치만보는 사회적 약자 일 수밖에 없다. 소방행정의 독립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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