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정,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심재권, 유동수, 윤준호, 정재호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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