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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모욕·폭행·협박 금지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9-03-19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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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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