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김포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김포시는 각종 피해민원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 전에 김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78건(총 연면적 2,251,995.59㎡)의 건축허가, 1,964건(총 연면적 2,251,995.59㎡)의 건축신고가 처리 돼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허가처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 이로 인한 피해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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