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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김포시는 각종 피해민원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 전에 김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78(총 연면적 2,251,995.59)의 건축허가, 1,964(총 연면적 2,251,995.59)의 건축신고가 처리 돼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허가처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로 인한 피해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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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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