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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2018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법인 사업장 1만여 곳에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내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대행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415일 현재 신고대상의 72%7235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세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인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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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5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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