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보다 강화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해 시행 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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