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 8월 공청회, 11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9-04-18 12:44:41
  • 기사수정 2019-04-18 19:52:35
기사수정




신창현 의원=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현행 100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보다 강화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해 시행 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18 12:44: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