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했다.
신 의원은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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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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