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이며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며 울산의 동서석유(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이 뒤를 이었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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