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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당진 현대제철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 1위 - 측정수치 조작으로 부과금 회피 기업에게 징벌적 보상제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19-04-19 13:30:32
  • 기사수정 2019-04-19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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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의왕·과천)18일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이며 배출부과금은 32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며 울산의 동서석유(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이 뒤를 이었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4,060, 70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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