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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오는 6월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의 위법·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민원 등은 접수가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uiwang.go.kr)와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팩스(031-345-2528), 이메일(musigi98@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617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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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5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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