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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연합뉴스 TV캡처)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3월 안산시 원곡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시장 측은 이는 모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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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5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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