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선거공보물(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사칭(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 등 세 가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허위사실공표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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