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출처 : 연합뉴스)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백50만 원이 구형됐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