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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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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0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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