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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홍보물=자료사진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총 20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8개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누룽지), (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고, 수산물은 12개품목으로 넙치 초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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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2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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