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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5일 밝혔다.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한편, 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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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5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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