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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임시회 마무리(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지난 9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안건들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한편,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 중 10건은 원안 의결됐으며,‘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 의결됐다.

 

이밖에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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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5 2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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