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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9-10-22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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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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