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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