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심규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여 인증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패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의 경우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 시·도가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광역지자체간 교류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미관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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