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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포일2지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9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500(1,663)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써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이번 협약으로 포일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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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2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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