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19년 9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2,333호 ▲영구임대 152호 ▲공공임대 1,953호 ▲경기행복주택 1,507호 등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국민·영구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직무대리는 “경기행복주택 임대료 공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심 의원은 “경기도사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행복주택도 임대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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