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의 트라우마를 예방·치료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와 돼지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277명 중 76%가 트라우마 판정 기준을 넘겼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조언들을 조례안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조언과 살처분 현장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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