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찬 경기도의원 ,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9-12-18 08:33:27
기사수정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가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해방 이후 60여년 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던 집창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일터이자 곧 주거지였던 집창촌에서 내몰리게 된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사회적응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들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통한 탈성매매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사업 및 성매매피해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 행위자체는 불법행위로, 성매매를 한 불법행위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가출,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피해에 묶인 피해자 및 자발적 종사자라도 탈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방지 및 재유입 차단,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인력재생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중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8 08:33: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