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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 기사등록 2019-12-18 0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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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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